■ 진행 : 윤재희 앵커,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최수영 시사평론가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
최수영 시사평론가,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
잠시 뒤 오전 10시에윤석열 전 대통령의 '내란 우두머리 혐의' 형사재판2차 재판이 열립니다. 이번엔 지난 1차 재판과 달리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죠? 어떤 이유입니까?
[최수영]
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하도록 돼 있는데. 사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이 법정에 출두하면서 했습니다. 전두환,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, 이명박 전 대통령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했는데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두에 이것을 재판부가 비공개로 했죠. 비공개 이유가 신청한 언론사들이 늦게 신청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였는데.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허용했던 것 같아요. 더더군다나 오늘 이 법정이 대법정입니다. 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오늘 이렇게 장소까지 했던 것 같은데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도 알권리지만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두 번째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
그런데 지하주차장 이용은 또 이번에도 허용하면서 포토라인에는 세우지 않는다. 이 부분도 특혜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
[차재원]
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.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자체는 역대 대통령들이 법정에 많이 서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. 내란의 혐의 자체가 워낙 큰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까지 다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1차 재판 때는 법정 모습도 촬영을 불허했잖아요. 앞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언론사들의 접수가 늦게 돼서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다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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